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알아보자
퇴직금은 한 사업주에게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약 1달분의 급여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건설현장 일용직과 같은 경우 퇴직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 일용직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를 활용하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를 활용하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가 건설공제회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공제금을 받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하여 근무일수를 적립한 뒤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지정된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이 있으며,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