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온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불필요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방법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송금됩니다.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은행계좌 변경 시 해당 공단에 알리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사 전화번호는 1577-1000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
만약 2년 전에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23년 2월 1일에 2,580원의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초과금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초과 금액을 부담하였을 때, 초과금액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초과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1인당 평균 132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드시 확인하여 손해를 방지하세요.
초과금 혜택 신청 방법
초과금 혜택을 받으려면 유선전화(1577-1000),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제3자 위임 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초과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환급금이 없다면 건강하게 1년을 보내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