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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세법상 조건부터 공제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공제 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터 공제를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장애인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분류 조건

분류 조건

설명

장애인복지법 등록자

-

국가유공자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

-

장기 요양 보험 1~3등급 및 중증 진료 등록자

-

 

소득 관련 조건

  • 과세 기간 소득 총합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중 장애인
  • 총급여액 연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부양가족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등록증 발급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가능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의료 기관에서 발급 가능
  •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

 

장애인 공제 소급 적용받는 방법

요건 확인

  • 당해 연도 및 5년 이내 장애 기간 확인을 위한 증명서 필요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작성

 

암 환자 장애 등급 연말 정산

세법상 암 환자 장애 등급

  •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중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등록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가능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혜택

장애인 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지원

 

장애 수당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

 

장애아동 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위와 같이 '장애인 공제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공제 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 정산 시에는 장애인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여 소득세를 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범위

포함 내용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등록자- 국가유공자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 장기 요양 보험 1~3등급 및 중증 진료 등록자- 과세 기간 소득 총합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중 장애인- 총급여액 연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부양가족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 장애인 등록증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가능- 장애인 증명서 발급: 의료 기관에서 발급 가능,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

장애인 공제 소급 적용받는 방법

- 요건 확인: 당해 연도 및 5년 이내 장애 기간 확인을 위한 증명서 필요-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작성

암 환자 장애 등급 연말 정산

- 세법상 암 환자 장애 등급: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중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등록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가능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혜택

-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지원- 장애 수당: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 장애아동 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 공제 소급 적용받는 방법

- 요건 확인: 당해 연도 및 5년 이내 장애 기간 확인을 위한 증명서 필요-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작성

암 환자 장애 등급 연말 정산

- 세법상 암 환자 장애 등급: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중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등록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가능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혜택

-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지원- 장애 수당: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 장애아동 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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