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공제 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터 공제를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분류 조건
분류 조건 |
설명 |
장애인복지법 등록자 |
- |
국가유공자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 |
- |
장기 요양 보험 1~3등급 및 중증 진료 등록자 |
- |
소득 관련 조건
- 과세 기간 소득 총합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중 장애인
- 총급여액 연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부양가족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등록증 발급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가능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의료 기관에서 발급 가능
-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
장애인 공제 소급 적용받는 방법
요건 확인
- 당해 연도 및 5년 이내 장애 기간 확인을 위한 증명서 필요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작성
암 환자 장애 등급 연말 정산
세법상 암 환자 장애 등급
-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중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등록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가능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혜택
장애인 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지원
장애 수당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
장애아동 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위와 같이 '장애인 공제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공제 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 정산 시에는 장애인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여 소득세를 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범위 |
포함 내용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 등록자- 국가유공자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 장기 요양 보험 1~3등급 및 중증 진료 등록자- 과세 기간 소득 총합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중 장애인- 총급여액 연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부양가족의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
- 장애인 등록증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가능- 장애인 증명서 발급: 의료 기관에서 발급 가능,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 |
장애인 공제 소급 적용받는 방법 |
- 요건 확인: 당해 연도 및 5년 이내 장애 기간 확인을 위한 증명서 필요-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작성 |
암 환자 장애 등급 연말 정산 |
- 세법상 암 환자 장애 등급: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중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등록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가능 |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혜택 |
-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지원- 장애 수당: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 장애아동 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
장애인 공제 소급 적용받는 방법 |
- 요건 확인: 당해 연도 및 5년 이내 장애 기간 확인을 위한 증명서 필요-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작성 |
암 환자 장애 등급 연말 정산 |
- 세법상 암 환자 장애 등급: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중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등록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가능 |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혜택 |
-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 지원- 장애 수당: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지원되는 수당- 장애아동 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 |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된다.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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